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 사용…최재형, 오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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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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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선관위원장 지내고도…"미처 몰랐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법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지법 법원장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바 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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