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세 심각…올가을 특이점과 방역 요구사항은?

김소영 2022. 11. 1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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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5년여만에, 경북 예천 사상 첫 AI…농가 경각심 높여야
[고병원성 AI 확산세 심각] 올가을 특이점과 방역 요구사항은
확진 12곳중 6곳 청주 소재
충남·전북·경북 등서도 발생
농장 미흡한 방역관리 확인
전용 작업복 미착용 등 다수
소독 철저…‘주인의식’ 절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3일 기준 전국 가금농장 12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월19일 경북 예천 종오리농장에서 첫 발생 사례가 나온 이후 이틀에 한곳꼴로 들리는 AI 감염소식에 가금업계가 불안에 떤다. 발생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점과 방역관리 요구사항 등을 긴급하게 알아봤다.

◆5년여간 미발생지역인 충북 청주서 절반 발생=우선 특정 지역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확진 농장 12곳 가운데 절반인 6곳이 충북 청주에 몰려 있다. 청주에선 4일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5일 육계·육용오리 농장, 9일 메추리농장, 10일 육용오리농장, 11일 종오리농장까지 축종·품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나머지 6곳은 충북 진천·충주, 충남 천안, 전북 순창, 경북 예천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청주·진천 근처를 흐르는 미호강을 주시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 기준 야생조류 18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2건이 미호강에서 발견됐다. 앞서 진천 육용오리농장에서 10월27일 확진받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미호강 주변의 심각한 바이러스 오염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미호강 유역인 충북 음성·진천·청주, 세종 등 4곳 시·군에 대해 발생농장 반경 500∼1000m 범위에 있는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을 추가로 살처분하도록 예방적 살처분 지침을 강화했다. 적용 기간은 11∼24일 2주간이다. 종전 오리농장에서 발생했을 땐 반경 500∼1000m 범위의 또 다른 오리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했었다. 발생 축종 상관없이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 전체 축종에 대해서 살처분하는 것은 동일하다.

방역인력도 미호강 유역에 집중 배치했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충북도는 합동 특별방역단을 꾸려 현재 충북 청주지역 방역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청주지역 가금농장에 대해선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 미호강 수변 3㎞ 이내 가금농장에 대해선 일제 정밀검사 시행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수변 3㎞ 내 육계·육용오리에 대해서는 조기출하를 독려하고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특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예년보다 발생시점이 무척 빠르고 과거 5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가금농장 첫 발생은 지난해와 견줘 22일, 야생조류는 16일 빨랐다. 물론 유럽·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이웃 일본에서도 우리와 유사하게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예천은 국내 AI 역사상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청주는 2016년 12월23일을 마지막으로 5년 10개월 만에 재발했다. 전북 순창도 2017년 6월9일 이후 5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살처분하는 아픔을 겪었다.

◆농가 미흡 사례 다수 발견…주인의식 절실=일부 농장에 대해선 방역관리 미흡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A농장은 AI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사육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살처분 보상금 2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그러나 농장 전용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았고 사료차량 소독을 시행하지 않은 등 기본적인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깎일 위기에 처했다. B농장 역시 발판소독조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방역 미흡으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역관리 미흡 사항은 다양하다. 농장 출입구에 외부 출입자를 위한 일회용 방역복·덧신,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거나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기의 센서를 꺼놓아 차량소독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농장 근로자가 한벌의 작업복과 한켤레의 장화로 모든 축사를 다니거나 외발손수레·스키드로더·전동운동차 등 농장 사양관리 도구 바퀴를 세척·소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왕겨를 실은 차량은 농장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거나 사료차량에 대해 이동식 고압분무를 이용한 2단계 차량소독을 시행하지 않기도 했다. 출하계열사 담당자가 농장에 출입할 때 농장 전용 방역복·덧신을 착용하지 않은 일도 적발됐다.

외부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보관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분실하는 한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농장도 발견됐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다수에서 차량·사람 대상 소독 미시행 등 방역 미흡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으로 직접 농장 출입구 앞에서 모든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입 전 소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육하고 있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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