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 그 학생들 졸음운전으로 치었던 운전자…재판 간다

박효주 기자 2022. 11.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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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에 과속하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들이받은 2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은 전치 약 2~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으며 중학생 1명은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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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졸음운전에 과속하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들이받은 2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총 5명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으며 A씨는 이를 초과한 시속 약 79㎞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은 전치 약 2~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으며 중학생 1명은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거리가 200m 이내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과속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부속물 설치를 금산군청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후유장해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원 의료비와 피해자들이 무사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피해를 본 학생들은 금산지역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에서 학교에 가던 길이었다. 학생들은 차에 치이고도 쓰러진 다른 친구에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먹먹함을 안겼다. 이에 각지에서 "돕고 싶다"는 온정이 밀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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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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