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출항…약정 334건 체결 완료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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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뉴스1)


정부가 국제과제로 선정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서 본격 가동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거나 떨어질 경우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로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앞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9월 14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해 본 결과,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또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다만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기부는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난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고,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기업은 6개월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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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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