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 조정"…납품대금 연동제 334건 체결 완료

장유하 2022.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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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가 334건의 연동약정을 체결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이후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한 결과,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다.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확인됐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 99.7% 사례에선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은 6개월 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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