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원 "각급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책 필요"

이병희 기자 2022. 11. 11.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일부 학교에서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인력 배치에 심각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유예기간 지난 일부학교, 인력 충원 못 해 과태로 부과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일부 학교에서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인력 배치에 심각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규모별로 2026년까지는 각급학교마다 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관련 자격자를 모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도교육청은 향후 상당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 유예기간을 포함해 2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도교육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교육부에 인력 충원 요청만 2번 한 것이 관련 대응의 전부였다. 예견된 사태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 취지는 학교시설의 안전유지를 통해 학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교육청은 법 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변명으로만 책임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인력 채용을 위한 직류를 신설하든 용역 계약을 추진하든 한시라도 빨리 정책방향을 정하고 인력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교육 아이들이 온종일 생활하는 공간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