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사들 "도교육청의 일방적 개정 이뤄진 교육전문직 전형기준, 개선하라"

2022. 11.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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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학교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갈 개정안… 현장 의견 배제한 밀실 개정" 비난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내 교사들이 최근 이뤄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전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밀실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0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3년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해당 기준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등지에서 근무하며 교육정책의 계획·수립·조정 및 교육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용후보자의 추천 제한 삭제 △가산점 경력평정 상한점 축소 △연구실적 평정 및 포상 평정 신설 △중복 평정 금지 내용 수정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그러나 도내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장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개정안으로, 전형적인 ‘밀실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각종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형기준 개정을 앞두고 지난 8월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현장의 목소리와 다른 개정안을 내놓았으면서도 정작 의견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직교사와 학급담임 근무 경력 평점을 각각 1점씩 하향하고, 연구실적과 포상평정을 부활시킨데 대해 "지금도 학교 현장은 각종 행정 업무 및 생활지도 등으로 보직교사 및 학급담임 업무에 곤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교육청의 개정안은 부장교사와 담임교사를 기피하려는 풍조를 강화시킬 여지가 크다"며 "연구실적과 포상 평정이 부활도 교원 역량강화와 우수교육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달리, 교직사회를 점수와 승진이라는 미끼로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임용후보자의 추천 횟수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임용후보자의 무분별한 응시를 방지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해 추천 횟수를 제한했던 것임에도 이번 개정으로 장기 응시자의 교육활동 소홀 및 응시자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전문직 임용을 승진의 통로로 인식하고 시험 준비를 위해 교육활동에 소홀한 풍토가 학교 안에서 조성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장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개정이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를 떠나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전문직원 전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임용과목을 개선할 것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조직 개편 및 인사제도를 재정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기교육을 희생양으로 삼는 인사를 배제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 재원을 선발·배치하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특정 분야에 헌신하는 역량있는 재원들이 교육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임용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밀실 야합으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행감에서 황진희(민·부천4)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전형기준 개정을 앞두고 공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했을까 싶다"며 "또한 임용후보자의 추천 제한을 삭제한 이유로 교사의 자율성 존중과 우수 교육전문직 선발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발하려는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장은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반영해 전형기준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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