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폭 완화] 집값 급락 → 시장 연착륙 유도… 부동산정책 기조 180도 바꿨다
무순위 청약·거주지 요건 폐지
생애 첫 주택취득세 감면 완화
실수요자 '내집 마련'에 포커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꿨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목표를 바꾼 것이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깔려있다. 10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은 규제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연착륙에는 기여하겠지만 매수심리 회복엔 역부족으로 평가했다.
◇ 세종과 인천, 경기 대부분이 규제 졸업=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기존에 발표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와 수도권 일부의 규제를 풀었다. 그럼에도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다. 이 조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한꺼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명단에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은 셈이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청약예치 기준금액 납입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이번 정책의 효과를 보고 규제 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복원"= 대출규제 완화 역시 이번 대책의 골자 중 하나다. 기존에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은 다음달 1일 조기 시행하는 한편 무주택자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한다.
기존 4억원 수준이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무주택 청년(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한 '청년맞춤형 전세대출보증'의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는 내년 초 완화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에 적용했던 별도 대출 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밖에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제지원 강화 등의 거래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되돌려주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앞으로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구체화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이날 논의한다는 언급에 그쳤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기존 1년 유예방안 등을 추가 검토한 뒤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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