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조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다음 달 재건축 규제 완화안 발표

이가람 2022. 11. 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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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결정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개선,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 폐지, 주택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PF 보증을 받는 중·소형 사업장의 PF 보증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되지만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었다. 이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여러 차례 분양 시도, 분양가격 할인 등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보증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분양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리·심사 요건도 완화할 전망이다.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수요가 감소한 상태애서 분양이 단기간 내 집중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기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민간 물량은 오는 2024년까지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손질하고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호에서 1만1000호 수준으로 축소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다. 청약 대상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비당첨자도 현행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 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50%에 달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는 방침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고민한다.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매매 및 임대차시장 상황 여건을 고려한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개편과 금융지원 수준 조정,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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