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내달초 안전진단 완화방안 나온다…"무순위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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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조기 마련한다.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의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한다.
먼저 국토부는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긴다.
이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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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PF 대출 보증요건 완화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조기 마련한다.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의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긴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늘린다. 현행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한 사전청약도 사라진다.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매각한 택지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공급되는 민간 물량이 1만5000가구, 공공 물량도 1만1000가구 수준으로 조정된다.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올해 안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세제·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택공급 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손질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는 건설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 후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했다. 미분양 발생 시에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HUG, 주택금융공사(HF)의 PF 대출 보증 지원 중 중소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PF보증을 10조원까지 늘리고 심사요건도 개선한다.
이밖에 리츠 충족 요건을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도 전망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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