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된다···15억 초과 주담대 내달부터 허용

류인하 기자 2022. 11. 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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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변 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인천·세종은 조정대상지역서도 해제
LTV 50% 일원화도 내달부터 시행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경기 4개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다음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가 일률 적용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건설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신설돼 유동성 부족으로 주택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9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은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또 부동산 규제도 해제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LTV규제완화 방안을 12월1일자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했던 무주택 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도 다음달 1일부터 해제된다.

또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청약자 명단 파기 시점을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LTV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미입주시 세금을 추징하지만,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LTV우대 폭도 20%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로 차등적용했던 LTV규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단일화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규정 그대로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대출불가를 유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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