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규제 통째로 푼다…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

백승철 기자 2022. 11. 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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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항서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2027년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5배 증가…민간투자 누적금액 약 1.6조 달성 기대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을 위해 해수부는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개선 △낡은 덩어리 규제 혁파 △성과중심‧현장체감형 규제 혁신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방식을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해양공간 이용을 합리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또한, 내륙에 위치해 지가(地價)가 형성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하여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방안으로는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하고,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발판도 마련된다.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산부산물법'을 개정해 패류 껍데기뿐만 아니라 갑각류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 성장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어업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입 중심의 수산업 규제를 산출 중심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관리의 효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향후 정책적 지원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 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촌 관광소득은 2027년까지 현재보다 36% 증가하게 되어 2027년까지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하여 어촌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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