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불가 복지제도 많아 역차별 논란

전인수 2022. 11.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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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에서 애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복지제도가 많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강원도지역의 복지전문가와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194만4812원)의 30%인 58만3444원(2023년 62만3368원 지급예정) 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액수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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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내일배움카드·연금·구직수당·일자리사업 등 5개 복지제도 이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연탄봉사[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에서 애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복지제도가 많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강원도지역의 복지전문가와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194만4812원)의 30%인 58만3444원(2023년 62만3368원 지급예정) 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액수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통계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 달 생활비 정도’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은 한 달에 84만9222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비는 더 늘어났는데, 만18~24세는 64만6116원, 만25~29세는 93만5640원, 만30~34세는 101만464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젊은이들은 91만2734원으로 비수도권(77만5960원) 보다 13% 많이 필요했고, 대학생 포함 고졸(74만9718원) 보다는 대졸이상(대학원생 포함) 청년들이 21% 많은 94만4427원을 생활비로 지출했다.

이같이 생계급여 수급비 액수 자체가 물가인상률 등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급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낮아 근로를 하고 싶어도 수급자 탈락을 우려해 일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적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년전 보건복지부는 20%이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로 확대했으나 청년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에 역부족이고 청년층 근로소득 절대 공제액 40만원도 지난 5년간 동결 상태이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애초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복지제도가 많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지역의 한 사회복지사는 “현 제도하에서의 소득하위 20%인 수급자들의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생필품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취업시장과도 멀어져 탈수급도 요원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급비 현실화와 근로소득 공제율 추가 확대, 청년층 근로소득 절대 공제액 인상 등이 이루어져야 기초수급제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기초수급자들은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노인일자리사업·구직촉진수당·연금(기초·공적연금) 등 5가지 복지제도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애초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복지제도가 많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지역의 한 사회복지사는 “정부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최고 좋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수급비가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위기상황에 처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복지사는 이어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겐 생계·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탈수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소득에서 제외해서 수급자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노인일자사업에 참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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