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5년 만에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심야 승차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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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와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섰다.
개인택시 3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하고 법인택시 야간조 우선 편성, 기사 신규 채용 등을 통해 택시 7000대를 더 늘린다.
시는 현재 일 2만여대 수준인 심야 택시를 2만70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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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행 유도 위해 한시 시행
개인·법인택시 총 7000대 확대
12월 심야할증 자정→오후 10시
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증차
시는 현재 일 2만여대 수준인 심야 택시를 2만70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야간조를 투입해 약 5000대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근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 기사에게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초기 3개월간 매월 20만원(총 6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한 기사에겐 3개월 이상 근무시 매월 20만원(총 60만원)의 취업정착수당을 지급한다.
내달 1일부턴 심야할증 조정이 시행된다. 심야할증 시작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된다. 택시기사가 심야 6시간 근무 시 소득이 월 55만원 증가하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심야할증,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운수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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