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교육위원, 형식적인 학교안전교육...분야 신설·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 2)은 지난 3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뿐인 형식적인 학교안전교육의 실상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초·중·고등학생에게 학기당 51시간 이상 7개 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 2)은 지난 3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뿐인 형식적인 학교안전교육의 실상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초·중·고등학생에게 학기당 51시간 이상 7개 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7개 영역은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과 신변보호교육·약물사이버중독예방교육·재난안전교육·직업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등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학생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기준을 마련해 최소 수업시수 인정 단위(차시)를 초등학교 10분, 중·고등의 경우 15분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조회와 종례를 통해 1회 5분 이상, 5회 이상 충족 시 1차시로 인정해서 의무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는 연간 51시간(1차시=1시간)이 아닌 실제로는 8시간~12시간을 채우면 51차시의 의무기준을 충족해 부실한 안전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에 밀집사고 방지 안전수칙,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 물림사고 등의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시수 인정단위를 편의적으로 설정해 운용하고 이론 위주와 시청각 교육으로 때우는 등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7대 교육영역에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 다행이지만, 실습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일 년에 한두 번 시범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실제 사고발생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할수 있는 공간, 전문가 초빙 교육 등 실습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의무 시간 달성에만 급급한 교육, 이론과 메뉴얼 중심의 교육에서 실제 사고 발생 유형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학교안전교육의 정상화와 실질적 강화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인미수 피해자입니다…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사건파일]
- ‘토끼머리띠’ 지목 男, 고통 호소…“얼굴 공개한 사람들 고소”
- 인도, 성폭행 피해자 대상 ‘처녀성 검사’ 마침내 법적 금지
- 임신한 30세 연하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 술 그만 마시겠다는 지인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20대
- 갑자기 멈춘 83층 건물 승강기…22명 20분간 갇혀
- “15만원 내라”…택시 출산女에 청소비 청구한 택시회사
- 아이돌 출신 20대男, 자택서 체포… 마약 투약 혐의
- 이태원 구조 BJ 영상, 결국 유튜브서 삭제
- “성관계 거절했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