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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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주장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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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주장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제보자는 '제보자 공익신고가 불인정됐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는다"며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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