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올해 안에 완료해야

김경림 2022. 11.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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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약 318만명 중 완료한 인원은 10월 중에는 123만명으로 약 39%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미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해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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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약 318만명 중 완료한 인원은 10월 중에는 123만명으로 약 39%였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미 수검자인 나머지 195만명에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과 인터넷 신청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미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해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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