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 사기 피해구제 어려워…소비자 유의사항은

김형섭 2022. 1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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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믿은 A씨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B상사는 당초 약속한 차량의 절반 가격에 지나지 않는 3500만원짜리 중고차를 명의이전해주고 폐업한 뒤 잠적했다.

중고차를 대출로 구매한 후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물론 임대수익까지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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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관련 이면계약은 사기 가능성 농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A씨는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리스차량으로 굴려 대출금도 대신 내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믿은 A씨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B상사는 당초 약속한 차량의 절반 가격에 지나지 않는 3500만원짜리 중고차를 명의이전해주고 폐업한 뒤 잠적했다.

중고차를 대출로 구매한 후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물론 임대수익까지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중고차대출 이용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차값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사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 중고차값만 내고 차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조언이다.

중고차 딜러 같은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치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차량 매매나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단가가 적절한지, 실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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