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 재개발 시공사 선정 부정청탁…기획사 대표 벌금형

신대희 2022. 11.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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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을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려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홍보기획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포스코건설을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활동비 명목으로 기획사에 청구하면 보전해주기로 공모, 549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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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9일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 등을 포함한 총회를 열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왼쪽)과 포스코건설(오른쪽) 관계자들이 조합원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다. 2019.11.09.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포스코건설을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려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홍보기획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홍보기획사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보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9월 광주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대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홍보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포스코건설을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활동비 명목으로 기획사에 청구하면 보전해주기로 공모, 549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요원들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의류·한우·전복·과일·화장품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주민의 주거·경제 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규모가 방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므로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A씨와 소속 홍보요원들의 부정행위로 시공사 선정 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침해됐다.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 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보요원별로 제공한 향응·금품의 액수에 편차가 있고 전체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A씨와 기획사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정비조합은 2019년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정했으나 용역사의 불법 홍보 행위 등으로 선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롯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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