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노인 인권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 학대 행위자·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 학대 행위자·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매년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 이를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문정욱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보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흑인男, 무뽑듯 30명 구조뒤 사라졌다” 이태원 영웅 또 있었다
- ‘음주운전’ 김새론, 5개월여째 자숙 중이라는데…깜짝 근황
- 이지한母 “내 보물인데…경찰이 신고 무시했다” 신발 안고 오열
- 김C “사고 났는데 경찰들 걸어서 출동”…이태원 참사 목격담
- 블랙핑크 지수, 건강이상설?…‘목에 동전만한 혹’ 사진 파장
- “마스크에서 나던 냄새, 유해물질 이었다”...통풍 후 착용해야
- "운구비 없어 고국 못가"...이영애, 숨진 러시아인 "돕고 싶다"
- 사람 구하는데 "그만 올려" 소리치던 남성...직전까지 구조 돕던 사람
- ‘미인대회서 비밀연애’ 두 미녀, 진짜 부부됐다 “행복해요”
- "경사로에 마네킹 세워보니"...이태원 참사 현장 재현한 日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