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응급처치 교육 강화…지도사·상담사는 CPR 배워야

김은경 기자 2022. 11. 3. 10: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쓰러진 희생자들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시민 영웅'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울산 북구 울산안전체험관에서 회사원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시설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도 앞으로 반드시 응급처치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었을 때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외부 압박으로 심정지가 왔을 경우 4분의 ‘골든 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하면, 하지 않을 때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최고 3.3배, 뇌 기능 회복률은 최고 6.2배 올라간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달 31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또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시설 종사자와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응급처치법 교육을 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입소하는 청소년이 듣는 ‘생활 안전교육’에 CPR 교육을 포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 교육에 CPR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을 운영할 때도 CPR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