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응급처치 교육 강화…지도사·상담사는 CPR 배워야
김은경 기자 2022. 11. 3. 10:51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시설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도 앞으로 반드시 응급처치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었을 때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외부 압박으로 심정지가 왔을 경우 4분의 ‘골든 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하면, 하지 않을 때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최고 3.3배, 뇌 기능 회복률은 최고 6.2배 올라간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달 31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또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시설 종사자와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응급처치법 교육을 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입소하는 청소년이 듣는 ‘생활 안전교육’에 CPR 교육을 포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 교육에 CPR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을 운영할 때도 CPR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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