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감소세 속 얌체족 여전

이태희 기자 2022. 11. 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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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만연,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민 의식 개선으로 2019년 이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불법주차로 적발된 운전자의 대부분이 주차 구역이 부족해서 주차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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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8300여건…시민 의식 제고 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사진=이태희 기자

대전 지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만연,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2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19년도 1만6605건 이후 2020년 1만4259건, 2021년 1만737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비장애인들이 주차장 부족과 편의 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실제 올 9월까지 집계된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8309건으로 나타났다. 유성구가 2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2653건, 동구 936건, 중구 909건, 대덕구 776건 순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자동차 표시를 대여·위조·양도시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주차구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민 의식 개선으로 2019년 이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불법주차로 적발된 운전자의 대부분이 주차 구역이 부족해서 주차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장애인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배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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