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철거' 안양역 앞 흉물 원스퀘어…'안전 뒷전'에 공사 중단

최대호 기자 2022. 11.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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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에 24년간 흉물로 방치돼 온 원스퀘어 건물 철거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시공을 맡은 업체는 안전관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양시,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원스퀘어 건물 철거를 담당한 A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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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 없이 철거 착공…안전 불감증 도마
안양역 도심에 24년간 흉물로 방치돼 온 원스퀘어 건물.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에 24년간 흉물로 방치돼 온 원스퀘어 건물 철거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시공을 맡은 업체는 안전관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양시,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원스퀘어 건물 철거를 담당한 A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A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정 승인절차를 누락한 채 지난달 착공에 나선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A업체는 공사 착공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과정을 누락했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조사를 통해 예방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위해 수립해야 한다.

A업체는 그러나 안전과 직결된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달 시스템비계(가림막 등)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A업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단된 원스퀘어 철거 공사 현장 내부.

업계에서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사 주체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전국에서 숨진 근로자만 43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황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 적정 승인도 없이 공사에 나섰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 아예 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A업체 관계자는 "공사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언급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공사는 다음주 중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오늘(2일) 업체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했다"며 "심사 후 적정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A업체로 공사 주체가 바뀌면서 한 차례 공사 지연이 있었는데, 또 다시 공사에 차질이 생겨 안타깝다"며 "철거 및 도심활성화 기대를 모았던 공사인만큼 이른 시일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스퀘어는 1996년 2월 상가와 위락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됐다. 하지만 이후 건물주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법정다툼 등 1998년 10월 공사가 중단, 24년째 도심 흉물로 남아있다. 안양역 앞 지하 8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8408㎡의 철골 구조물로 현재 뼈대만 남아 있다.

현 건축주는 태근개발이다. 태근개발로부터 20억원 규모 철거공사를 수주한 A업체의 지난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적은 3300만원(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공시)에 불과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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