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 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KBS 2022. 11. 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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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1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101&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자, 용돈~"

[앵커]
한때 용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흰 봉투에 이렇게 두둑하게 담아주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녹취]
"아빠 통장번호 뭐야?"
"통장번호? 통장번호는 왜?"
"내가 용돈 모아둔 거 보내줄 테니까 통장번호 불러보라고"

[앵커]
가족 간에도 계좌로 이체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무사님도 저렇게 아내분한테 두둑하게 용돈 이체도 해주고 그러시나요?

[답변]
저희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생활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생활비를 입금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맞벌이하시는군요.

[답변]
네,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쓰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할 텐데 세무적인 관점에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답변]
세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나중에 혹여나 돈거래 부분이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부처럼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도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사실.

[답변]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좌이체가 가족 간의 계좌이체인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부간에 말고요,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연로한 부모님 혹은 어린 자녀한테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했을 때 이것도 혹시 증여로 추정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일단은 증여세법을 살펴보면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이런 건 증여 아니다?

[답변]
그렇죠.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는 용돈하고 그 결이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란 게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답변]
사회통념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한데 금액이 얼마다. 소득의 몇 퍼센트다라고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냐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자녀에게 30만 원 또는 50만 원의 한 달 용돈을 준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 달에 1,000만 원, 5,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다만 부자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얼마 이상을 가지면 부자다라는 게 없는 것처럼 개개인의 가정 상황이나 소비패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부모 자식 간보다도 부부간에 정말 계좌이체로 돈 거래 많이 오가잖아요, 특히 외벌이의 경우. 그건 사실 국세청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경우까지 일일이 다 이게 증여가 될까 이거 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부부간의 계좌 거래내역은 부모 자식 간에 계좌 거래내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가정을 일구어나가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판례도 하나 있는데요. 부부간에 계좌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생활의 편의 또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따라서 부부간에 계좌거래 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행위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용돈, 생활비 명목 정도가 아니라 큰돈을 받아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인데요. 부부간의 계좌이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겠죠.

[앵커]
조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국세청에서 내 가족 간에 계좌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오는 겁니까?

[답변]
국세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내 계좌만 딱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식, 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출처조사. 사업자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세 번째,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동안의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간이 이렇다라는 거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이든 8년이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기간이 10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국세청에서 10년 전 내 행위에 대해서 확인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 거래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어제 한 일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10년 전 거래내역은 더더욱 기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 권장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계좌이체는 할 때마다 적요라고 하는 항목에 메모를 꼭 체크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증여로 추정됐을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답변]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온라인 거래를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받아서 대신 구매를 했다고 하는.

[앵커]
자녀한테 대신 해달라 부탁하면서 돈을 보냈다는 거죠?

[답변]
그러면 명확하게 부모님 에어컨,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하거나 또는 생활비가 입금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면 11월달 생활비 입금이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이 기록을 가지고 증여로 추정이 됐을 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되겠죠.

[앵커]
증빙서류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가족 간에 사실 돈 빌려주고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증여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데 가족 간에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따라서 가족 간에 돈거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족이 아니라 제3자 잘 모르는 사람과 돈거래를 할 때와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가지고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이 되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앵커]
가족한테 이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 어떻게 되죠?

[답변]
비과세 증여 금액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최초 증여 시점 기준으로 10년.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까 계좌이체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 월급봉투 부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변]
일단은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 자체가 반드시 좋은 거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갖춰놓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유비무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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