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대테러 제재 받은 법인, 명패 없이 마포에 있다

김지훈 기자 2022. 11. 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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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회사 유일 등기 이사 터키인 국적자, 美에 법적조치 준비 알려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국내 법인이 서울 마포의 한 빌딩 내 사무실을 임차했다. 건물 내 안내판에 다른 업체들의 호실 번호와 명패가 나열된 것과 달리 제제대상 기업의 호실 번호, 상호명이 위치할 자리(사진 속 붉은 색 박스 부분)에는 명패가 부착되지 않았다. 입주 공간 관리자 측은 "입주 업체는 많고 출근은 부정기적이어서 안내판에서 빠진 것"이라며 문제의 업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상품 수출입 회사가 서울 마포의 한 빌딩 내 사무실을 명패도 달지 않은 채 빌린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문제의 법인은 3년전부터 용산에서 최소 두 빌딩의 사무실을 사용한 뒤 마포로 자리를 옮긴 국내 법인이다. 반년 전 미 재무부로부터 대(對)테러 제재에 해당하는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SDGT·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대상으로 국내 법인 가운데 처음 지정됐다. 31세 터키 국적자 A씨가 회사의 유일한 이사(임원인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으며 영문 첫글자가 'T'인 법인(이하 T법인)이다.

IRGC는 작년 한국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와 선장을 90여일 간 억류했던 단체다. 미 국무부로부터 테러조직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T법인이 국내 활동 과정에서 접촉했던 한 민간인은 T법인 임원에 대해 "T법인의 사장으로, 제재에 따라 국내외 자금줄이 막혀 미국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美 '국제테러조직' 지목 단체의 '자금 세탁' 연루 혐의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서울 용산구 내 위치로 미 재무부 OFAC(해외재산관리국)이 고시한 지번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lhshy@mt.co.kr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우리 정부 당국과 미 재무부를 취재한 결과 T법인과 현재 출국 상태로 알려진 T법인 임원은 IRGC가 터키에 기반을 둔 지파로 운용하는 '쿠즈 포스'(Qods Force) 측 간부를 도와 송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5월 미 재무부로부터 SDGT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미 재무부 고시상 소재지가 우리나라인 법인·개인 가운데 SDGT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례는 이것이 전부다. 쿠즈 포스 간부는 쿠즈 포스의 또 다른 동료와 T법인의 임원 A씨의 도움을 받아 송장을 위조, 수백만 달러 규모 송금에 나섰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IRGC 측이 미 제재망을 회피해 이란산 석유를 팔고 거래 수익원을 은폐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외교부 측은 미국 제재에 따른 국내 조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관 부처 전파를 거쳐 은행권에 고지되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은행권에 주의를 당부했다.

미 재무부 제재를 맞으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더욱이 이번 제재는 2차 제재가 수반돼 은행 등이 T법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고의성·거래 규모 등을 감안(입증 책임은 미 재무부에 있음)해 미국 내 계좌 폐쇄 등 불이익을 덩달아 받을 수도 있다.

외부 감사결과 2연속 '거절'…업체 측은 美 제재에 '억울하다' 입장 알려져

미 재무부 고시상 T법인의 주소는 서울 용산 두텁바위로·한강대로에 각각 위치한 빌딩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본지가 공시된 빌딩들을 방문한 결과 건물 관리인,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T법인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거나 "이전했다"고 했다.
/사진=법원 등기부등본 캡처

법원 등기소를 조회한 결과 미 재무부 고시와 동일한 법인 등록번호·명칭의 법인은 본점을 2021년 11월 15일 소재지를 마포구에 있는 한 건물 특정 호실로 변경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 출입문 앞 입주 업체 안내판에는 업체명과 입주 호실을 알리는 명패가 나열돼 있었지만, 순번상 T법인 명패가 있어야할 자리는 비어있었다. 건물 내 입주 공간 관리업체 측에 따르면 T법인과 동일한 명칭의 회사가 등기와 같은 호수를 임차한 상태다. 입주 공간 관리업체 측은 T법인 이름이 안내판에 빠진 이유에 대해 "업체들은 많고 출근이 부정기적이라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 부과 사실 등) 내용은 알 수도 없다"며 사무 공간을 임대할 뿐 개별 업체들의 사정을 상세히 아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외부회계감사법인인 T법인은 최근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거절'로 나왔다. 자본금의 경우 1억원 규모로 설립된 업체로 등기돼 있다.

A씨는 국내 은행의 기피대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수순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미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안팎에서 임원의 출국 소식이 알려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출국 금지 등 이동의 자유까지 제약되는 조치를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본지는 T 법인 측에 이메일로 현재 소재지와 미국의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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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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