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尹정부 때리는 유승민, 이번에는 SNS에 '헌법 34조 6항' 올려

정성원 2022. 11.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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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1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 법조문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해시태그(#)를 단 '#국가는왜존재하는가' 문구를 남겼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정부당국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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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NS에 '헌법 34조 6항' 법조문 공유
전날엔 이상민 행안장관 파면 촉구

[서울=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헌법 법조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1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 법조문을 올렸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해시태그(#)를 단 '#국가는왜존재하는가' 문구를 남겼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정부당국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주장하며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국가가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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