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자 도내 거주 강력 반대”…법무부에 입소제한 기준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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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지난 27일 성범죄 출소자의 학교·아동 관련시설 인접 갱생보호시설 입소 제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해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65·66조)을 개정해 성범죄자 입소를 제한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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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입소 시 지역사회 안전 확보 기준 마련 필요”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29일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지난 27일 성범죄 출소자의 학교·아동 관련시설 인접 갱생보호시설 입소 제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도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현행 법령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27일 성범죄 출소자의 갱생시설 입소 제한 기준 마련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성범죄자의 재범우려에 따른 지역사회 안전 위협과 불안감 가중으로 성범죄자의 갱생보호시설 입소 시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시설 입소 예정에 따른 지역사회 내 거센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 갱생보호시설 반경 1km 이내에는 아동시설 2개소, 초·중·고등학교 6개교, 아동일시보호소, 아동양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 경기지부(수원시 천천동), 경기동부지소(수원시 우만동), 경기남부지부(화성시)가 있다.
그러나 연고지가 없는 성범죄 출소자에 대해선 본인 희망에 따라 갱생보호시설 입소 신청 및 지역 선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재범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해선 별도 입소 제한기준이 없어 갱생시설 주변에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인접한 경우에 지역사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해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65·66조)을 개정해 성범죄자 입소를 제한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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