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거래절벽 해소될까…“고소득자만 유리” 비판도
정순구 기자 2022. 10. 27.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것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적용했던 규제를 바뀐 시장상황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각각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의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한다.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0억~11억 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량을 늘리려면 취·등록세 등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집값 급등기에 적용했던 규제를 바뀐 시장상황에 맞춰 원상 복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 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각각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2019년 12·16대책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산권 제한 등의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한다.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0억~11억 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텐데,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완전히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량을 늘리려면 취·등록세 등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혼자 넘어졌는데… 맞은편 차량 고소한 자전거 운전자 (영상)
- 정호영 아들, 병역특혜 의혹 벗었다…두 병원 진단 내용 부합
- ‘9만원 회’ 논란 가게, 다른 횟집에 고소당한 뜻밖의 이유
-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가장 신상 공개 안한다…왜?
- 5m 비단뱀 배 갈랐더니…출근길 실종된 여성 시신 발견
- 헌재 “8촌 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불합치” 왜?
- 변협, 권순일 변호사 등록 사실상 거부…“자진 철회하라”
- ‘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 연예인들도 쓰는 ‘구강 테이프’…“이 경우엔 매우 위험”
- 동급생 보는 앞에서…교사에 뺨 맞아 고막 터진 중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