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김진성 2022. 10.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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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지역 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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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 가능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지역 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기장군 전 세대고, 담당 공무원과 각 이·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오는 23일까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세대 중 중점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하면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장=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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