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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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지역 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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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지역 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기장군 전 세대고, 담당 공무원과 각 이·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오는 23일까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세대 중 중점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하면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장=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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