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데믹 우려 높은데..코로나·독감 동시 진단키트 "있어도 못쓴다"

강승지 기자 2022. 10.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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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twindemic,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동시 진단키트'의 건강보험 청구 코드가 없어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열이 나는 환자가 오면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그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체득한 의료진 자신의 판단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동시 진단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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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제품 있으나 급여·비급여 결정 안돼 현장 활용 제한
열나서 병원 가면 각각 검사해야..정부 "심평원에서 급여 여부 판단 진행 중"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어린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twindemic,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동시 진단키트'의 건강보험 청구 코드가 없어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에서는 열이 나는 의심 환자가 오면 일단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면 환자 의향에 따라 추가로 독감 검사를 하도록 한다. 코를 두 번 찔러야 하고, 비용이 또 드는 셈이다.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내 병·의원 개원내과의사단체인 대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비인후과의사회·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동시 진단키트의 급여를 해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지난 9월부터 보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급여화를 검토 중"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여부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어쩔 수 없이 동시 진단키트를 구입해 원하는 환자에게 독감 검사 수준으로 비용을 안내한 뒤 검사를 해주는 의원도 일부 있다.

은수훈 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뉴스1에 "코로나19 검사는 급여(환자 부담 5000원)고, 독감 검사는 비급여(환자 부담 3만원)인지라 독감 검사비만 받고 둘 다 해주면 불이익을 얻을까 싶어 조심스럽다"며 "정부 결정이 더뎌 현장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민감도, 특이도 문제와 기존 기술인지, 신의료기술인지 문제 그리고 재정에 대한 고민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일단 기존 검사 기술의 연장으로 판단했으니 이제 급여든 비급여든 정부에서 빨리 도입해줄 때"라고 말했다.

동시 진단키트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와 채취 방식은 유사하다. 의료진이 면봉으로 코를 깊게 찔러 검체를 채취한 뒤 시약과 섞어 검사용 디바이스 위에 3~4방울 떨어뜨리면 15~20분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온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조선과 결과선이 하나씩 있다면 동시 진단키트에는 대조선 하나에 코로나19, B형 독감, A형 독감 여부를 알려주는 결과선 3개가 나란히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진단키트는 18개다.

현장에서는 열이 나는 환자가 오면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그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체득한 의료진 자신의 판단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동시 진단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PCR로 동시 진단하는 방식은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처럼 환자가 5000원만 진찰료로 내면 검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활용도가 높지 않다. 주로 입원 환자들에게 쓰인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열이 나는 영유아 환아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독감인 건지 구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코로나19가 목이 아프고, 냄새를 못 맡는 특징이 있지만 정확히 감별하려면 진단검사가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동시 진단키트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급여 적정성과 검사의 정확성을 고려하는 듯싶다"며 "아이들이 코를 두 번 찔러야 할 불편함을 고려해, 서둘러 검사법 검증을 마치고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을 2번 검사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급여 심사 청구가 들어와 있고,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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