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학위논문은 교내서만?..국회도서관 인쇄본 제출 '0'

서한샘 기자 2022. 10.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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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석·박사학위 논문 인쇄본을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간행된 석·박사 학위논문 4049건 가운데 인쇄본을 1건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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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일본 제출률은 30%..대학 평균 90%엔 못 미쳐
"논문 공공재로 활용돼 학문 질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야"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대가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석·박사학위 논문 인쇄본을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파일도 3건 중 1건꼴로 제출하는 데 그쳤다.

이들 도서관에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물을 공공재로서 전승·보전하기 위한 조처인 만큼 서울대도 법적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간행된 석·박사 학위논문 4049건 가운데 인쇄본을 1건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디지털 파일은 1202건(29.7%) 제출하는 데 그쳤다.

서울대의 학위논문 인쇄본 납본율은 2017년 89.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1년 0%로 떨어졌다. 지난해 국내 전체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인쇄본 납본율은 평균 95%에 달했다.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율은 2020년 17.3%에서 2021년 29.7%로 높아지긴 했으나 이 역시 국내 전체 대학의 납본율이 90%인 데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서울대 석‧박사 학위논문 납본 현황.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내 대학의 석·박사학위 수여자는 논문 간행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인쇄본과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내야 한다. 이는 공공재로서 학위논문을 보존·전승하고 국가의 지식자산으로 삼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5월 도서관보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 학술정보운영과 관계자가 쓴 해당 문건에서는 "국내 250여개 이상의 대학이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전자파일을 보존·공개하는 상황"이라며 "이중·삼중으로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전자파일 납본을 강제하는 것은 자원과 인력의 낭비이자 명분이 충분치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납본에서 제외하고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어 납본에서 제외하기도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도 의원은 "국가 도서관의 경우 이미 저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 비공개 처리를 해주고 있다"며 "또한 서울대가 저작권법에 따라 논문을 납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연평균 3753건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대표 국립대인 서울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대는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수집되고 공공재로 더 많이 활용돼 학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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