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올해 연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순규 기자 2022. 10.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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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올해 12월30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먼저 10월 23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한 후 참여를 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은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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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비대면·디지털 방식 後 거주지 방문 또는 유선 조사
구례군청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올해 12월30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먼저 10월 23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한 후 참여를 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은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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