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인근 기자 2022. 10.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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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삼성면은 면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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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음성]음성군 삼성면은 면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진행한다.

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등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해당 세대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신정훈 삼성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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