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3000명 기대가 실망으로..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조성신 2022. 10.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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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특별공제 반영하려면
이달 20일까지 법 개정해야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종부세 개편안 내년 처리 전망
종부세 납부가 시작 된 작년 12월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입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입법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 세금 부과 전 국세청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여야간 국회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 마져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한 관계자는 "특별공제 의견차가 너무 커서 정치권의 관심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점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특례 조항의 국회 처리가 불발하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특례 조항에 따라 제외됐던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진 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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