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집주인만' 멘붕..1주택자 9만명 종부세 낼 듯

박상길 2022. 10.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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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3000여 명의 1세대 1주택자들이 올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종부세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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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9만3000여 명의 1세대 1주택자들이 올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종부세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한 관계자는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정치권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틀 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상향된다.

한편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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