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뗀 트랙터 대여 사망사고 유발..담양군 손배 책임

신대희 2022. 10.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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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전남 담양군이 유족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담양군 직원들이 안전장치 일부를 분리·제거한 트랙터를 A씨에게 임대한 데 고려할 사정(트랙터가 비닐하우스 입구로 들어갈 수 없고 하우스 내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이 있는 점, 농민들이 같은 이유로 탈착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A씨가 운전을 잘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담양군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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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복·전도 방지 장치 제거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책임 비율 3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전남 담양군이 유족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양군은 A씨의 아내에게 5470만 원을, A씨의 자녀에게 각 3620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담양군 공무원과 군 산하 농업기술센터 실무원은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보호 구조물(접이식 안전장치·전복 방지 시스템)을 임의로 분리한 뒤 트랙터를 A씨에게 빌려줬다.

A씨는 2020년 8월 31일 담양 한 농로에서 빌린 트랙터를 몰다 2.5m 깊이 농배수로에 빠지는 전복 사고로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이 트랙터를 빌려준 공무원·실무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의 유족은 담양군이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 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상속액·장례비·위자료 포함)을 냈다.

재판부는 담양군 직원들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어겨 A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사용자는 안전 관리 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임의로 개조·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트랙터에 설치된 보호 구조물은 전복·전도 시 운전자 보호 장치로 검정 기준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돼 있어야 하는데도 담양군 직원들이 임의로 트랙터를 개조·변경해 이용자가 사상할 위험성을 갖게 됐다고 봤다.

담양군 직원들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트랙터를 A씨에게 빌려줘 A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트랙터에 안전장치의 올바른 장착을 경고하는 문구가 부착된 점, 반영구적으로 장치를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점, A씨가 보호 구조물을 제거한 상태로 트랙터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증거가 없는 점, 면책특약상 담양군이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담양군 직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A씨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담양군은 민법 제756조 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A씨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담양군 직원들이 안전장치 일부를 분리·제거한 트랙터를 A씨에게 임대한 데 고려할 사정(트랙터가 비닐하우스 입구로 들어갈 수 없고 하우스 내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이 있는 점, 농민들이 같은 이유로 탈착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A씨가 운전을 잘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담양군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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