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주차장"..경기도, 불법 행위 51건 적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30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자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허가없이 신축·증축 14건(27%),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토지 형질변경 7건(14%), 불법 물건 적치 7건(14%) 등이다.
시흥시 A씨는 비닐하우스 외벽에 조립식 패널을 설치해 채소·버섯 재배용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관리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 버섯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을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고양시 C씨는 음식점 앞 임야 지목의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컨테이너와 조형물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9·19 효력 정지, 윤 대통령 집권 중 가장 잘못한 정책”
- “남편 관리 잘해” 황재균 벤치클리어링, 티아라 지연에 불똥
-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 유명 가수 집 직접 찾아간 경찰관…알고 보니 개인정보 무단 조회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장경태 “이원석,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마지막 검찰총장 될 수도”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