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박상욱 2022. 10.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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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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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 13~30일 의심대상 306곳 집중 단속
불법 용도변경 및 무허가 건축 등 51건 적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시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고양시 D씨는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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