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주차장..경기도, 불법 행위 51건 적발

김경태 2022. 10. 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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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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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 허가 없이 신축·증축 14건(27%)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23건(45%) ▲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토지 형질변경 7건(14%) ▲ 불법 물건 적치 7건(14%) 등이다.

시흥시 A씨는 비닐하우스 외벽에 조립식 패널을 설치해 채소·버섯 재배용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관리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 버섯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을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고양시 C씨는 음식점 앞 임야 지목의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컨테이너와 조형물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위반자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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