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10건 중 7건은 '해외 셀러'가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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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발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10건 중 7건은 전문 '해외 셀러'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1천198건으로, 이 가운데 1천160건에서 실제 도용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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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들어 발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 10건 중 7건은 전문 '해외 셀러'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1천198건으로, 이 가운데 1천160건에서 실제 도용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수출자에 의한 도용이 836건(69.8%)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도용 피해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사실상 수출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구나 도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168건·14.0%)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해외 수출자에 의한 도용으로 나타났다.
도용 유형별로는 통관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모두 도용당한 경우가 809건(67.5%)에 달했다.
통관부호와 성명을 함께 도용당한 경우도 335건(28.0%)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거나 아예 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2017년까지만 해도 1만1천11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1천147건으로 3배 가까운 수준까지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천208건에서 5천836건으로 증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이때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를 부여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누적 발급 건수는 2천205만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2명 중 1명은 통관부호를 발급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타인의 통관부호를 이용해 상업용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 규모는 2020년 69건(104억원)에서 작년 162건(281억원), 올해 1∼8월 120건(388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통관부호 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해외 셀러에 의한 도용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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