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높이서도 추락사'..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만든다

강지은 2022. 10.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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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도 안 되는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에 나선다.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등록돼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사다리 제작·사용기준이 마련되면 안전한 사다리 사용으로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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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높은 편의성에 자주 사용되지만 사용기준 없어
위험기계 안전검사증 알루미늄 재질로 개선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m도 안 되는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등록돼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높은 편의성을 이유로 이동식 사다리가 자주 사용되면서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전기반 소속 60대 노동자가 누수 관련 보수 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일반 성인 키보다 낮은 높이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쪽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서 3월에는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역시 60대 노동자가 1.9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숨지기도 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사다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7명이다.

이에 정부는 사다리 형태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연내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만드는 한편, 내년에는 안전한 사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6일 유관기관, 학계, 노동계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사다리 제작·사용기준이 마련되면 안전한 사다리 사용으로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합격 시 종이 재질의 스티커 형태로 발급되는 안전검사증을 햇빛이나 눈·비 등에 훼손이 적은 알루미늄 재질로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검사증에 QR 코드를 담아 제작 정보 및 이력, 최근 사고 동향 등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선된 재질의 안전검사증은 오는 11월부터 부착되며, 2년 검사 주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약 72만대의 전체 안전검사 대상에 부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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