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 제가 살게요"..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5년새 2배 껑충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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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거래 절벽 속에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는 230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족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양도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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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기록적인 거래 절벽 속에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는 2309건으로 집계됐다. 양도 가액은 4212억원으로 전년(3251억원) 대비 961억원 증가했다. 2015년(223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로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이뤄진 양도 거래(185건) 가액이 94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강원 권역 거래(570건) 가액은 120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대전·충청·세종 지역이 504억원, 광주·전라 지역이 394억원, 대구·경북 지역이 410억원 등이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양수인 간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로 명시한 거래를 뜻한다.
최근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족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양도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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