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연루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징역 6년·벌금 3억 확정

신유진 기자 2022. 10.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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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징역 6년·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부실펀드를 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 중인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4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라움 전 본부장(38)과 남모 전 대표는(57)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OEM펀드 '플루토 FI D-1호'를 운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FI D-1호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중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무역금융펀드로 손실률은 49.6%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화투자증권 '라움시퀀스 앱솔루트 사모펀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금이 52억원에 달하고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임에도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거짓 설명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 혐의도 받는다.

동탄역 상업시설 신축사업과 대구 의료복합시설 PF 대출 수수료가 라움펀드에 귀속됨을 인지하고도 P금융컨설팅사로 귀속한 혐의도 받는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받아 금융업계에서 퇴출됐다. 법원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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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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