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도용 단속 강화

김원준 2022. 10.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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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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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 악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소비자 피해 예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도용 혐의업체의 오픈마켓 입점화면.
[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다.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 국민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에 388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6000만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해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며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면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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