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줄 모르고 다이어트 하려고"..'나비약' 투약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김보름 기자 2022. 10.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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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인 디에타민, 일명 '나비약'을 투약한 3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에타민은 흰색의 나비넥타이 모양의 알약으로, 펜터민이 포함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다.

재판부는 "처방전을 여러 차례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펜터민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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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 투약·매수 혐의는 무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인 디에타민, 일명 ‘나비약’을 투약한 3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에타민은 흰색의 나비넥타이 모양의 알약으로, 펜터민이 포함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안종화)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4)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펜터민 매수, 투약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처방전을 여러 차례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펜터민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으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근무 중인 치과에서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해 2020년 7월 23일 디에타민(나비약) 30정을 2만5500원에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11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7만9050원 상당의 디에타민을 구입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디에타민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식으로 총 93정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고 해당 약을 매수,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목 필기시험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방법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긴 하지만 어떤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묻지 않는 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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