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주재원에 월 360만원 특수근무수당 주는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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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주재원에게 과도한 특수지 근무수당과 호화 사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코트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주재원 파견·지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 주재원은 근무 지역별로 가·나·다 지역에 해당할 경우 위험수당 명목으로 특수지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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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주재원에게 과도한 특수지 근무수당과 호화 사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코트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주재원 파견·지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 주재원은 근무 지역별로 가·나·다 지역에 해당할 경우 위험수당 명목으로 특수지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가 지역은 가장 위험한 국가에 해당하며 매달 2천500달러(약 360만원), 나 지역은 1천500달러(약 215만원), 다 지역은 800달러(약 115만원)를 경비로 추가 지급(2직급 이상 기준)하고 있다.
코트라는 쿠바를 가 지역으로 분류하고 파견자 2명에게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가 지역은 통상 여행금지 국가(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지만, 쿠바는 2단계 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등급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에도 '쿠바는 중남미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을 만큼 전반적인 치안 상태는 양호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공무원 지급 규칙에 쿠바는 해당 사항이 없다. 코트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재외공무원 지급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이 밖에 시리아, 인도(암다바드·콜카타), 중국(충칭·창사·정저우·창춘·스자좡·하얼빈), 인도네시아(수라바야)의 경우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코트라에서 특수지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코트라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 관리도 방만하게 운영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차 사택은 상임이사의 경우 아파트 전용면적 180㎡ 이하, 단독주택은 전용 300㎡ 이하가 기준이다. 1∼2직급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용 165㎡ 이하, 단독주택 전용 250㎡ 이하이며 3직급은 아파트 전용 148㎡ 이하, 단독주택 전용 220㎡ 이하다.
국내 아파트 면적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또 단신 부임의 경우에도 1∼2직급은 전용 132㎡ 이하, 3직급은 전용 115㎡ 이하로 지원한다.
구 의원은 "코트라의 해외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수출·무역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재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해외 주재원은 현재 84개국 430명에 달한다. 주재원은 중국(71명)에 가장 많고 미국(34명), 일본(25명), 인도(23명), 베트남(20명), 러시아(17명), 독일(13명), 인도네시아(12명), 멕시코(10명) 순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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