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구미현 2022. 10. 13.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중구의회가 '마을세무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문기호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16년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9명의 전문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그동안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서민층·영세사업자 무료 세무 상담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마을세무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문기호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자비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16년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9명의 전문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그동안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이용대상을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정하고 전화와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고민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민의 조세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14일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