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건보공단 구상금 절반도 납부 안 해"[국감 2022]

김향미 기자 2022. 10.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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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8월30일 서울 마포 노을공원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준헌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진료비 부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징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주), 롯데쇼핑(주), SK케미칼(주), 홈플러스(주)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고지했다.

이중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49억3300만원인 4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39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7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 등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이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참사에 책임있는 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분담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제동이 걸렸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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