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 삼성반도체에 8개월간 수도 요금 5배 과다 징수

최해민 2022. 10. 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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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수도 요금을 한때 5배나 과다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단일 사업장이 있는 고덕산단에는 정수하지 않은 원수가 사용되는 데다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별도 상수도관 설치 공사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단가가 t당 303원으로 정해졌다"며 "원수 공급을 시작할 당시에는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t당 1천600원을 그대로 부과해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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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책정 지연 탓"..15개월째 과다 징수분 분할 감면해 부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수도 요금을 한때 5배나 과다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도 요금 단가를 정하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빚어진 일인데, 시는 현재 15개월째 과다 징수분만큼 매달 부과 요금의 약 80%씩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전경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고덕산단 내 삼성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시 정수장에서 정수한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당시 수도 요금은 일반용 기준으로 단가가 가장 비싼 t당 1천600원이었다.

삼성전자는 3년여 뒤인 2020년 9월부터 별도로 설치한 상수도관을 통해 정수장을 거치지 않은 원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8개월여 후인 지난해 5월이 돼서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도 요금 단가를 t당 303원으로 책정했다.

이 요금은 시가 조사 용역을 거쳐 산정한 금액으로, 정수장을 제외한 시의 나머지 상수도 시설 이용료 명목이다.

평택시가 조사 용역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요금 기준 마련을 8개월여 지체하는 바람에 삼성전자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당 303원만 내면 되는 수도 요금을 5배에 달하는 1천600원씩 납부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원수를 공급하면서 t당 1천600원씩을 부과한 8개월간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고려해 삼성전자에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부과하는 수도 요금의 약 80%씩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루 약 12만t의 물을 사용하는 고덕 삼성반도체 공장은 지난달 11억원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았으나 이 중 9억원은 감면받고 2억원만 납부했다.

평택시는 아직 감면해 줄 요금이 26억원가량 남아 있어 매월 9억원씩을 감면하더라도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감면해 줘야 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단일 사업장이 있는 고덕산단에는 정수하지 않은 원수가 사용되는 데다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별도 상수도관 설치 공사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단가가 t당 303원으로 정해졌다"며 "원수 공급을 시작할 당시에는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t당 1천600원을 그대로 부과해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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