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연찬회 술자리' 권성동 징계 않기로..'엄중 주의'

홍지인 2022. 10. 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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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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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당 연찬회서 음주·노래로 물의.."금주령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마무리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천안=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조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엄중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 전 원내대표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 윤리위 전체 회의에 직접 출석해 35분여 동안 소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말한 다음 국회를 떠났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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